업무분야

심판·소송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심판 및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년간의 출원 및 심판 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허청 또는 경쟁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특허심판원 및 각급 법원에 제기하는 각종 심판 및 소송을 대리합니다.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심판 및 소송

출원•등록 업무의 연장으로서, 고객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이 심사관에 의해 거절되었을 때 그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또는 등록된 권리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등록 및 유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상대로 하는 심판 및 소송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해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또는 타인이나 자신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제기한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소멸시키거나,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경쟁사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고 고객의 권리행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침해소송

고객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또는 처벌을 구하는 민•형사상의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지방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또는 신청에 대응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상고하는 경우, 제휴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객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